올해 10건 9500여만원 피해 집계
“초기 빠른 화재진압 소화기 필수”

소화기로 자체 진압 한 화재 차량.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23.04.24.
소화기로 자체 진압 한 화재 차량.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23.04.24.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가 24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화재(2023년 1월 1일~4월 24일)에 의한 피해가 전국 1395건 120억원, 충남 97건 8억원, 천안 서북 10건 95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은 빠르지만,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는 2024년 12월에는 5인승 이상의 차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기가 필수”라면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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