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방안전교육 병행

119 생활안전순찰대원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제공: 진도소방서) ⓒ천지일보 2023.04.18.
119 생활안전순찰대원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제공: 진도소방서) ⓒ천지일보 2023.04.18.

[천지일보 진도=천성현 기자] 진도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다.

생활안전순찰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19 신고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쓰레기 소각, 임야화재 교육 등을 안내하는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중이다.

119 생활안전순찰대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 화재 초기에 빠른 대피와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며 “모든 화재 취약 가구와 일반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