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한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걸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의 취지는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았지 않았을까하는 추정만 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디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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