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체·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
尹대통령 “무제한 쌀 매입… 바람직 못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원민음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검토 방법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도 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에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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