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코오롱글로벌(11억 9300만), 금호산업(1억 6500만원)과 한화건설(2억 2000만원), 두산건설(5억 4400만원), 한솔이엠이(3억 8800만원), 한라오엠에스(과징금 면제), 벽산엔지니어링(1억 6100만원)이다.

이 업체들은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예정가격의 95% 수준으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설계부문에서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4월에도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두산건설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한솔이엠이와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역시 화성도시공사가 같은 기간 공고한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을 통해 참여했다.

이외에도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경시설 입찰담합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