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배관 공사 담합 처분 확정
6000억~9000억 전망… 내달 초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건설업계가 다음달 6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가스 주배관 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1차 17개 구간은 2009년 5월, 2차 8개 구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구간별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됐다.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견 건설사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낙찰 여부와 담합 가담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확정, 조만간 개별 건설사에 과징금 액수를 사전 통보하고 다음달 초 처분 수위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사의 과징금 규모는 6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7월 최대였던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과징금 4355억원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낙찰금액에 따라 업체당 수백억원씩의 과징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실제 한 대형 건설사는 이번 주배관 공사 담합 처분에 대비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05억원의 예상 과징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담합의 처분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2009년에 발주된 1차 18개 공구는 담합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1·2차 사업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업체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스 주배관 공사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건설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연내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1115억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담합 판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가스 주배관 공사를 제외하고도 이미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담합 처분이 이어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수주마저 끊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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