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두 업체의 행위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모으려는 의도”라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 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장보고-Ⅲ’ 사업자 제안서 공모를 실시했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합의해 건별로 나눠 각 분야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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