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사에 시정명령과 1746억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총 23개 건설사가 대형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 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경남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현대건설 등 21개사는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했다.

기존에 입찰 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참가자격을 얻은 회사 중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낙찰예정자들은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은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별 낙찰금액과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수서에서 평택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곳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80억 7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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