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자연 목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 총장 길자연 목사가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25일 전주에서 이사회를 열고 길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총장대행에는 부총장이었던 심상섭 교수가 선출됐다. 길 목사는 지난 2013년 12월 취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길 목사가) 총회에서 개방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총회와 학교와의 화합을 조건으로 총장직을 사임했다”고 길 목사의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길 목사는 사퇴서를 통해 “상기 본인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총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해 정상적으로 재단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총장직을 사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길 목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총장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총신대 총장은 연령제한 규정이 없지만 총신대가 소속된 예장 합동에는 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 98회 총회에서 정년은퇴(만 70세)를 한 이는 총신대 총장, 이사장, 이사 등을 맡을 수 없도록 결의했다. 그런데 길 목사는 올해 만 74세로 법망에 걸리게 됐던 것. 이에 총장직 적합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다.

게다가 애초에 길 목사가 총장 후보로 나선 게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칼빈신학대학교의 이사장직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길 목사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길 목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 앞서 법원은 길 목사가 2014년 2월 10일 칼빈신학원 이사회에 교육부가 통보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길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임원 취임 승인과 관련한 길 목사의 총장 후보 적합 논란은 사그라졌었다. 이에 길 목사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길 목사의 정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이번 본안 1심에서 교육부장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총장 자격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시각이 컸다. 길 목사가 항소할 경우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 목사가 총장직을 사임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