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7년의 연륜을 바탕으로 교회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의 발전과 역할을 다짐했다.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 판결의 경우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교회가 오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실제 교회분쟁 판결을 살펴보면 판결이 통일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며 “교회분쟁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법과 사회법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화해중재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화해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사법적 법률분쟁 및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 내외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상담과 조정·화해, 중재 등 대안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현경 기자
sev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