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수’ 사실관계 조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1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3년 4월 부여·청양 재선거 당시 이완구 전 총리 측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검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선관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개인과 후원회의 수입과 지출 내역, 재산 현황 기록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이완구 전 총리를 불러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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