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2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키로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이 처음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초 ‘비타500’ 박스에 담겨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에서 비타500 박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공판 일정 등을 향후 수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리스트에 거론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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