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대표이사 이상면)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아닌 뜻있는 개인(4명)이 출자해 2009년 9월 1일 공식 창간한 전국종합일간지입니다. 천지일보의 자본금 100%는 개인 출자금이며 이는 창간 이후 변함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천지일보 대표이사가 신천지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출자한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며 누군가 우긴다고 해서 아닌 것이 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신천지는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신천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신천지뉴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천지일보가 신천지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언론사인 것처럼 보도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경영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불법 유출된 내부 자료를 그 근거로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교인인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에 대해 ‘신천지 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천지일보에 대해 ‘우리 신천지 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천지일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지, 천지일보가 신천지 소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지일보 대표가 신천지교인인 이유로 이 총회장뿐만 아니라 타 종단‧기관 지도자들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국민일보 해당 기사는 범종교를 특화한 천지일보가 모든 종교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뤄왔음에도 마치 신천지 홍보기사만을 작성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보도내용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천지일보와 특정 종단과의 관계 여부에 초점을 둔 이번 국민일보 보도는 독자들에게 천지일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켜 천지일보 경영에 타격을 입히려는 악의적 보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기사를 조속히 삭제함은 물론 정정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천지일보는 본지를 음해하고 포털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주장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14일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