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운영진 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전문위원 조민수씨가 본지 이상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운영진 조민수씨 재정 신청 기각
본지, 2011년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 주장한 조씨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조씨, 지난해 본지 대표이사 무고로 고소… 검찰 이어 법원도 ‘이유 없다’ 기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운영진 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회장 진용식) 전문위원 조민수씨가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이번 결과로 천지일보를 둘러싼 신천지 기관지 논란도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조씨가 본지 이상면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한 재정 신청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천지일보가 주최한 독도사랑음악회 당시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라고 주장하면서 후원 기관에 후원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장소 대여를 방해해 천지일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4년여가 지난 지난해 4월 조씨는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가 맞다’며 동영상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고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무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신천지교인은 맞으나, 천지일보는 개인 이사들이 출자한 신문”이라며 국민일보 등 특정종단이 출자한 신문과는 성격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정 신청 기각으로 그간 조씨를 비롯한 일부 천지일보 음해세력이 고의적으로 퍼트려온 본지에 대한 ‘신천지 기관지’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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