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씨 북한 수차례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도 수사할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42)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브리핑을 열고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서장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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