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무안경찰서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무안경찰서)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지난 24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와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무안경찰서는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제3자적 지위에만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 개념을 도입해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피해 직후 경찰 개입의 초기 단계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전했다.

▲ 24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무안경찰서 박영덕 서장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혁영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무안경찰서)
이에 무안경찰서는 이번 업무 협약식이 강력범죄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피해 직후,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태에 노출된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영덕 서장은 “무안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기관·단체와의 협업, 피해신고 활성화 및 신변보호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체계적 피해자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혁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이 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5개 지역 중 군 단위 경찰서와는 업무 협약식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무안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밝은 웃음을 끌어 올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 앞서 무안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중 관내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 등을 위문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남악 신도심 부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내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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