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제3자적 지위에만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 개념을 도입해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피해 직후 경찰 개입의 초기 단계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전했다.
박영덕 서장은 “무안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기관·단체와의 협업, 피해신고 활성화 및 신변보호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체계적 피해자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혁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이 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5개 지역 중 군 단위 경찰서와는 업무 협약식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무안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밝은 웃음을 끌어 올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 앞서 무안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중 관내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 등을 위문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남악 신도심 부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내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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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voice645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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