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내표·강기정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여야와 상임위 간 이견차를 보였던 김영란법은 2일 ‘4+4 회동’을 통해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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