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한 자원활동가가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법 적용범위에 대한 충돌로 처리가 지연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무위 수정안’에서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돼 있다.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다.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오후 협상 테이블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법사위 상정과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주요 쟁점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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