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서 참석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김영란 법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을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야당은 정무위 안을 최대한 고수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여야 법사위원이 검토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무위 원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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