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치고 내달 2일 임시국회 개회, 10~13일 대정부질문 등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10~13일 대정부질문 진행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 합의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 3일 한 번에 진행하고, 대정부질문은 10~13일 실시한다.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월 26일과 3월 3일에 각각 열린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임시국회 내에 확정짓되,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공동 추천 몫 1명을 대한변협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지만,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제3 후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안 처리가 불발됐다.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법안에 대해 여야는 감찰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범위와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직위까지는 얘기를 안했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이 소극적 장을 보였다”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김영란법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과잉입법 금지 등 위헌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며 “지금 당장 언론인 포함 여부 등의 판단은 유보하고 법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연말정산과 2월 임시국회 현안인 ‘개헌특위’ 구성,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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