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작년 12월15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과 관련 “해당 사안은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본당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비판 발언에 대해 “출국 금지 연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향후 재판에 소요될 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일 관계에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냉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인도상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일본 내각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승인에 대해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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