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린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면서 한국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게 12일 검찰 출두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 도쿄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에 나왔던 칼럼 소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의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이 됐다는 ‘팩트’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모 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방을 모른다’고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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