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가지 사안 관련 ‘무혐의’ 발표
법원, 의혹 인정 “회계장부 공개하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검찰과 법원의 상반된 판단을 함에 따라 사랑의교회 재정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19일 검찰이 사랑의교회의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전혀 다른 결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처분을 내렸고 새 예배당 부지의 고가 매입 및 담보 제공에 따른 배임 등 배임 관련 3건, 자녀 학비 지원에 따른 교회 공금 횡령 등 횡령 관련 4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등 총 11가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후 열린 성탄절 예배 때 자축했다. 오정현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보내며 “재정관련 배임·횡령 등의 소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내린 판시로 자축 분위기는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사랑의교회 교인 28명이 항고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고법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항소심에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 의혹이 있으니 해당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부정적 의혹이 있다고 인정한 항목은 ▲앨범 및 서점 판매대금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 지급 ▲담임목사에 대한 사례비 등 증액 ▲오크밸리 회원권 등에 관한 의혹 ▲숭실대학교 등 국내외 선교비 지원에 관한 의혹 ▲회계시스템 도입·구축 관련 등 총 7가지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6~2012년까지 교회 사무처,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의 현금 출납장, 수입지출원장, 계정별 원장, 예금 계좌별 원장,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지출관련 증빙, 회계 전표, 예금계좌 및 그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례비와 목회연구비 등 각종수당(자녀 교육비 등 포함), 상여, 각종활동비 등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품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전산파일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사랑의교회의 재용 유용 의혹은 또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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