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22일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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