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37명이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 해산 명령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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