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안전규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 엔진 이상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아나 항공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충격적이다. 그러나 국토부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당시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운항정지로 30~4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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