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 아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 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린 1000원으로 하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당시 경실련은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3분의 1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는 삭제하고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맥쿼리IMM)에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권력형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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