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서 불법 환전… 58명 사법처리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 불법 거래 알고도 방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조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게임아이템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이들 작업장의 불법 거래를 알고도 방조한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환전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문모(42)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중개업체 IMI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 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약 2년간 IMI에서는 아이템이 5834억 원어치,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 원어치 등 총 1조 550억여 원에 이르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지난 한해 아이템중개 매출이 8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게임아이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작업장에서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주민등록번호, 주민증 발급일자, 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등 DB를 이용해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유명 게임의 ID를 만들어 아이템을 획득했다.

국내 중개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작업장의 ID들을 관리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봤다.

같은 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챙긴 수수료만 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 두 업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해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했다.

또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 약 13만 3000개를 사용중지시켰다.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외 작업장 24곳에서 이뤄진 불법거래 금액이 47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계정을 폐쇄하는 등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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