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달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시행된다.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두 번째로 휴직하는 아빠가 첫 달 원급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올라간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이달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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