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퇴직금 등 5억여 원 미지급 적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통신회사의 하청 협력업체에서 인터넷 신규 개통·설치를 주 업무로 하는 대다수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퇴직금과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29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통업무를 외주한 2개사를 제외한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일하는 489명 가운데 332명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결정이다.

고용부는 통신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3개사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채 개통기사 839명에게 연장·휴일근로·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4억 9192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협력사들이 다음 달 말까지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노사 협의나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근무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 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면 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꼭 지키고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해 조속히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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