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판결 “허위 진술 가능성 있다”(사진출처: YTN)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41)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 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직파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씨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살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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