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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4) 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 여)씨와 B(25,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나눈 음담패설 장면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이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인 걸그룹 멤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경찰에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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