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훈지청 보상과 김대영 실무관

 

신기하게도 말복과 입추가 지나고 나니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올해 여름은 찌는 듯한 더웠던 날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뜨거운 여름과 아쉬운 이별을 하는 가운데 ‘을지연습’이 있다. 18일부터 21일이 바로 을지연습기간인 것이다.

‘을지연습’이 무엇인지 20~30대의 내 또래 친구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나 역시 공무원이 되고 나서야 을지연습을 접해보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처음 을지연습을 참여했을 때는 회사에서 하루 밤을 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새벽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토의하고, 정신없이 치렀던 을지연습이었다. 이렇게 체험해보니 을지연습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기에 이 훈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고자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습은 통상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되므로 정부연습이라고도 한다. 실시 배경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기습시도 사건에 자극되어 대 비정규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주요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북한의 전면남침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1972년에는 수도권방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이 병행실시 되었다고 한다.

을지연습의 목표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운영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으로 국민방호와 생활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을지연습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이 법에 정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가 된다. 을지연습은 그 참가기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의상황 하에서 문서에 의해 실시되는 도상훈련과 모든 관계요원에게 관련 기관 간에 연계된 임무와 절차를 숙지시키는 데 주안을 둔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을지연습 통제체제는 국무총리가 연습총감이 되어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괄하며 비상기획위원장이 연습총감을 보좌하여 정부연습을 총괄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사연습을 통제한다. 을지연습의 가정은 최근의 북한 동향과 군사적 기도가 반영되고,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해 우리의 인명과 시설피해를 산정한다. 연습기간은 법이 정한 7일 이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범국민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과 그 태세를 점검, 보완하며, 모든 요원에게 업무집행절차와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고, 각급 기관의 협조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연계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방위훈련과 병행해 종합동원훈련의 실시로 국가동원체제의 확립과 그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전시하의 모든 국민이 취하여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18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나라가 더욱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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