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3년 구형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23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받은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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