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사의 유죄 입증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사용계정이 입증된 175개 계정 1만 3621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987계정의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대선 개입’에 대해선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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