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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