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ㆍ화순)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 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배 의원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1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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