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직후 굳은 표정을 짓고 서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내달 30일 열릴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난다.

이날 선고 직후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김미희·이상규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 20여 명과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 터뜨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