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의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K5의 전면부 모습. (사진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기아자동차의 소위 ‘호랑이코 그릴’이 디자인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디자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릴 가운데가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의 코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백모 씨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2심에서도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된 유사한 작품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추정해볼 수 있겠지만, 기아차와 백 씨의 작품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연속 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 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디자인해 제안한 것을 기아차가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2005년 당시 백 씨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스케치를 올렸고 이를 기아차가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 씨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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