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국제조정위원회는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인 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등급(A∼C)을 매긴다.

우리나라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등급 결정이 보류된 데는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한 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이에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08년 A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낮아지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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