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본격 발효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가 ‘동해 병기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3일(현지시각)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에 지난달 28일 최종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후 법안 발효를 위해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주지사가 원안 그대로 승인하면서 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 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에서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동해병기법안은 의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이를 막으려는 일본의 치열한 로비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당시 미 일본대사관이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 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거액의 용역 계약을 맺고 조직적 로비를 벌인 사실을 연합뉴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지난해 당선인 신부의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동해병기법에 서명하면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협력 관계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을 의식해서인지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에게 서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콜리프 주지사 측은 법안 서명 후 한인단체 등과 별도의 서명 행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지니아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다른 지역까지 동해병기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동해병기법이 발의돼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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