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일부 천주교구가 국세청에 신도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런 분위기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어지면서 종교계의 재정 투명화가 가시화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의료비 등과 같이 성당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출력해 기부금 내역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성당,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은 비공개가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종교단체는 신자들이 낸 헌금이나 십일조, 시주금 등으로 재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정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 사례가 전무했다. 단지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떼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등록이 있어졌다. 하지만 이 방법도 현행법상 극히 일부 기금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신자가 실제 낸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비공개가 당연시되던 종교계의 재정현황이 밝히 드러나면서 종교계의 재정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단체들이 종교기부금 내역서 제출을 꺼리고 있어 소득공제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향후 신도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5조 5700억 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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