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교단헌법 개정안 추진… 논란 예고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가 십일조를 하지 않는 세례교인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는 지난 19일 오전 총회회관 2층에서 ‘헌법전면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서 ‘교인의 의무’ 조항의 법적 지위는 강화됐다. 현행 법안에는 ‘헌법적 규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헌법 조항’으로 급을 높였다. 세례교인에 대한 의무 규정과 교인의 자격정지에 대한 조항은 신설됐다.

현행 교인의 의무에는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헌금해야 하는 ‘십일조’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인의 자격정지 조항에는 이러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예장 합동총회의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에도 한바탕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개정위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교회 출석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헌법위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분쟁에는 중심에 서는 교인을 막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지만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은 크게 일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세례교인의 의무로 ‘십일조’ 및 ‘각종 헌금’ 납부를 규정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명시돼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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