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는 3월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문제에 대한 2차 판결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연세대 대책위, 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성명을 내고 재판부에 전달할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대 대책위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을 언급하며 “교육과 의료를 통해 이 사회를 섬기는 선교와 봉사 사역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라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관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세대 이사회는 설립 당시 미국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해 구성했다. 이를 계승해 감리회 기독교장로회 예수교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됐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추천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수년간 결원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이사회가 정관 변경안을 내놓은 것.

대책위는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충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사안을 한국교회와의 의견 청취와 공론화 및 합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결의를 단행하는 모든 과정이 법과 관례를 무시한 소수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음모적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회 내에서 연세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연세대는 우리에게 단지 재산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며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결정체이며,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정관변경과 관련한 제5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이 항소심 최종 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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