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당의 법률상 남편인 서모 씨와 아들 A군이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 씨의 친자확인소송에 따라 서울대 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은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이 낳은 아들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A군이 법률상 아버지인 서 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진행됐다.

그동안 차 전 대변인은 남편 서 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관계이며 실제로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들 A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차 전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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