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와일러 살해 사건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법원이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웃집 개(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남성 김모(51)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라며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8일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서 A씨가 기르던 검은색 로트와일러가 김 씨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로트와일러는 새벽에 열려진 철장 문을 통해 옆집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김 씨는 경찰에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내가 기르는 개와 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씨의 발언으로 이튿날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1심에서 재판부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선고유예로 끝난다고?” “선고유예기간에 또 걸려도 30만 원 벌금 물면 장땡”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라면 로트와일러 견종 값 그대로 매겨야지” “로트와일러 얼마나 무서운 갠데, 물리면 죽음”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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