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男 무죄… 법원 “정당방위 인정”

네티즌 의견 반반 “말도 안돼” vs “판결에 동감”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이중표 판사)은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판결에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반으로 갈렸다.

네티즌들은 “무죄 판결이라니,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할 필요는 없잖아” “얼마나 급했길래 쓰기로 힘든 전기톱으로 개를 죽인거야?” “로트와일러가 어떤 개인지는 알고 판사 욕하는 건가” “맹견을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하고 풀어둔 주인이 잘못이지” “맹견이 달려들 때 일반 성인 남자들도 피해없이 쫒아버릴 방법이 없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하기 전날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서 A씨가 기르던 검은색 로트와일러가 숨진채 발견됐다. 로트와일러가 사건 당일 로트와일러는 새벽에 열려진 철장 문을 통해 옆집으로 갔다가 그 집 주인에게 살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가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내가 기르는 개와 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두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는 지난해에도 A씨가 기르는 개를 쇠막대로 찌르고 A씨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면서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웃집 개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매되는 견종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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