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입마개 안하면…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 과태료 (사진출처: MBN)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앞으로 맹견에 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맹견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규정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 견종은 사람을 공격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취지배경을 설명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기해서도 안 된다.

‘맹견에 입마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맹견에 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찬성” “요새 맹견 사고가 늘고 있어” “개 주인이 꼭 지켜야 할 도리” “맹견에 입마개 안 하면 무려 100만 원이나 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케 했고, 지난 12일에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짜리 여아와 어머니를 공격, 13일에는 경남 김해에서 80㎏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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