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의 하급심에선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처음이다.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전 씨는 같은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절도 피의자 윤모(44, 여) 씨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이후 검사실과 모텔에서 2번 등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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