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올해부터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했지만 대상 범위를 기혼자로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봉사해온 미혼 여성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기침 임원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을 가진 자(기혼)에 한해 안수 가능하다’ ‘기성교단에서 안수 받은 경우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불분명한 교단에서 안수 받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혼이지만 30년 넘게 사역하며 헌신한 여성 전도사에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결혼여부에 따라 목사 안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기침 임원회에서는 남자 목회자들도 군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혼자에게만 안수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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